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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갑질 ‘당당’…왜? 사법부가 있기에~”

by Dragon Massage(D.M.)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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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지난날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하고도 이를 묵인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꼬집는 참여연대의 논평이 나왔다. 현대중공업(현 HDC한국조선해양)은 조선 하도급업체에 납품단가를 후려쳐 약 208억원의 과징금을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받았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이를 취소하고 4억3200만원으로 쪼글라뜨렸다. 앞서 법원은 현대중 임직원이 100대의 컴퓨터를 교체해 ‘증거인멸’의 가능성에도 이를 충분히 검토 안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내용을 이를 두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라고 평했다. ‘면죄부’란 중세 시대에 자신의 죄를 덮기위해 돈을 주고 판단자로부터 사들인 종이쪽지다. 곧 참여연대의 해석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측에서 사법부에 관련 내용을 덮으려고 돈을 지불했다”라는 해석인 셈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짜는 없다. 당연한 해석인 듯 하다. 누가 줬고, 또 어떤 누군가 이를 받았는지는 알수 없지만, 금품 상당이 오고갔음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현대중이 ‘2014/10~2018/9’기간 사내협력사들과 하도급거래에서 서면을 주지 않고, 사외협력사에는 ‘시장퇴출’ 협박을 일삼아 납품단가를 후려쳤다고 법원은 인정했다. 이 후 검토과정에서 법원은 상당 수준의 개정법안을 무시했는데, 이유는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 불황이었다.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대금 품셈을 비공개한 채 추가공수를 적용, 간담회라고 열어 중국업체와 경쟁해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법원은 대부문 무혐의니 축소 처분시켰다.

 

참여연대 측은 “조선대기업의 악질적인 불법행위를 처벌 못하고, 대금의 0.1%수준의 과징금에 그친다면 앞으로 불공정행위는 막을 수 없다”며 “검찰의 소극적인 결정에 대해 공정위는 즉각 항소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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